최광훈 후보, 동물병원 인체용전문약 투명화법 통과 환영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투명화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재임 중 동물약국과 동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실로, 약사 직능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약국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
조해진 기자24.11.28 12:32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유통관리체계 강화 약사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유통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
조후현 기자24.08.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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