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교육·홍보로 '맞춤형 건기식 제도' 안정화 꾀해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안정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건기식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1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평가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창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15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위반했는지 단속하는 것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신경
문근영 기자25.04.16 06:00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제도 본격 시행…관련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문근영 기자25.03.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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