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기득권 약사, 면허범위 왜곡 중단하라"
대한한약사회가 약사들이 면허범위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는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약사는 본인들의 반하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거
조해진 기자24.06.14 18:49
서울시약 "한약사회, 면허범위 왜곡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한한약사회의 성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13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대한한약사회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는 국회 전문위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며 "한약사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한약사회가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한약사회의 바람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약사면허와 업무에 기웃거릴 것이
조해진 기자24.06.13 17:10
서울시약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행위 처벌하라"…약사법 개정 촉구
서울시약사회가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가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종별을 구분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입장문에서 "의약분업 사반세기가 다되도록 한방분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면서 "복지부가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법
조해진 기자24.05.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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