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이정수 기자24.10.24 10:53
정부, '환자 대변인제' 신설-분만 의료사고 보상 현실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
이정수 기자24.06.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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