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대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이정수 기자24.07.10 16:47
비급여 보고의무제, 올해부터 의원급도 적용…3월분 제출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달분 진료내역을 추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급과
이정수 기자24.03.04 12:00
의료계 반발 속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그만한 '가치' 있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금년 9월 4일 '비급여 보고'에 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 중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임을 강조했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사용하는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면 그만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체 의
박으뜸 기자23.12.11 06:05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후에도 미제출 여전…복지부 독려 나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후에도 진료비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 병원에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앞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독려를 각 시·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미제출기관 독려는 지난 5월에, 2023년 자료 미제출기관 독려는 지난 9월에 진행됐
이정수 기자23.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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