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경제적 이익 제공 유형, '대금결제 비용할인'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 등 전체 1만1809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27.7%인 3274개소였다.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
이정수 기자24.01.02 10:52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 따른 비용할인, 대안 마련 필요성 '솔솔'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의약품유통업계에서 요양기관 등으로 제공하는 약품대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할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지출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개선 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할인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제도다. 유통업체와 요양기관 간 의약품 거래 대금 결제기간
허** 기자23.10.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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