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
김원정 기자24.07.05 10:34
[기고] 사무장병원 유혹 위험
사실상 고령으로 은퇴 예정이거나 마케팅에 취약해 병원경영이 어려운 의사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꾼 사무장이 접근한다, 자신이 월 고정급여를 지급할 테니 병원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 중에는 병원에서 수술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한 간호조무사나 직원도 있다. 건강검진 마케팅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장비를 도입한 후 의사를 채용해 건강검진을 형식적으로 해주는 곳도 있다. 당장 수입이 어렵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상대로 접근을 한다. 도수치료로 실비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비급여항목인 피부 미용치료, 미용성형외과
메디파나 기자24.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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