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상장폐지 이의신청 접수…개선기간 부여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약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공시를 통해 EDGC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선기간 중 매매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조해진 기자24.05.03 11:16
압타바이오,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우려 NO"
난치성 항암치료제 및 당뇨합병증 치료제 개발업체 압타바이오(대표이사 이수진)가 항간에 떠도는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압타바이오는 2019년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다. 회사는 관리종목 매출액 30억 원 요건의 유예기간이 2023년 말까지 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다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2023년까지는 매출액 요건 유예기간이라 관리종목 지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2024년도부터 연간 30억 원 매출액
조해진 기자24.02.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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