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상장폐지 심의·의결…횡령 혐의 고소 영향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지난해 경영진 횡령, 해임 등으로 수난에 시달린 한국유니온제약이 상장폐지 단계에 근접했다. 17일 한국유니온제약은 "거래소는 2025년 2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최인환 기자25.02.17 18:05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환영"
한국바이오협회가 한국거래소 등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매출액 요건 역시 코스피는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등
최인환 기자25.01.23 11:55
EDGC, 상장폐지 이의신청 접수…개선기간 부여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약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공시를 통해 EDGC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선기간 중 매매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조해진 기자24.05.03 11:16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제약기업 오너 2·3·4세, 경영 전면에 나서…업체별 변화 주목
2
[제약공시 책갈피] 3월 4주차 - 한미사이언스·휴온스글로벌 外
3
상장 제약바이오 91개사 직원 수 6.2만명…정직원 비중 95.1%
4
의대생 제적 시한 임박‥의협 "학생들 결정, 존중받아야"
5
제약바이오 미등기임원 연봉 1.9억‥동아-종근당홀딩스 5억대
6
국내 제약·바이오, R&D 인력 비중 14.3%…전년比 1%p↓
7
'루닛 스코프' 자신감…서 대표 "연내 빅파마 추가 협업 기대"
8
글로벌 빅파마 BBB플랫폼 관심…에이비엘, 기술이전 기대감↑
9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해야"
10
복지부, 병원 중환자실 실태 정보수집 올해 상반기 착수한다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