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알림타 급여기간 삭제로 항암제 주권 확보 '탄력'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성분명 Pemetrexed)'의 급여기간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보령의 항암제 주권 확보 노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약제로는 머크의 '템메코정(성분명 Tepotinib)', 한독의 '페마자이레정(성분명 Pemigatinib)'을 포함한 9개 품목이 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그중 알림타에 설정됐던 최대 2년
정윤식 기자24.03.08 06:06
보령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 급여기간 없어진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보령이 인수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알림타는 지난 2022년 보령이 미국 일라이 릴리로부터 한국 내 판권 및 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한 항암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4년 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알림타 등을 포함한 9개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적절성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알림타에 설정됐던 급여기간 기준이 삭제됐다. 알림타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1
최성훈 기자24.03.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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