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대면 투약(약배달)은 누구의 몫인가?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에게 묻다! ③ 2020년 초 코로나19 위급상황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대면진료는, 2023년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다가, 올해 2월 전공의 사태로 인해 정부는 전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사용해 처방전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이 가능한데, 재택 수령의 경우, ▲섬∙벽지 거주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를
메디파나 기자24.11.21 05:50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약배달 공약 즉각 철회 촉구"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2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에서 비대면진료 약배달 허용 추진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약사와 환자의 직접적 상호작용 생략으로 환자 건강 및 안전 위협 ▲의약품 오남용 위험 증가 ▲의약품 관리체계 약화로 효과 저하 및 변질 위험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약배달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의 신중한 검토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보장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을 위해
조해진 기자24.03.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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