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에 의료인 성명 등 비식별 조치…제약업계 의견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에서 의료인 성명, 임상시험 정보 등 내용이 제외됐다. 제약업계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는 시판 후 조사 항목에서 의료인 정보(성명)와 의약품 정보(제품명(표
문근영 기자24.03.22 06:07
대국민 공개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성명 빠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말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서 의료인 성명은 제외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이정수 기자24.03.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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