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원급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건보 적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8월부터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가 신설된다. 30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
이정수 기자24.05.30 16:47
의료개혁특위 "의원급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해나갈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급까지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까지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이정수 기자24.05.10 14:51
비급여 보고의무제, 올해부터 의원급도 적용…3월분 제출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달분 진료내역을 추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급과
이정수 기자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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