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피엘에이, 1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신체·정신적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 N-Methyl-N-isopropyl lysergamide)'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문근영 기자24.04.15 09:06
식약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1월 16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 ▲'에이-포나사' ▲'에이치4시비디'는 합
허** 기자23.11.16 14:19
식약처, '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중 부시나진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검토 국가 규제 물질은 아니나, 중국에서 규제를 확인한 품목이다. 또한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
허** 기자23.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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