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무죄 판결…"NIP 낙찰 구조적 문제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 업체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애당초 자율경쟁 구조가 아니었던 만큼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것에 대해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공급확약서 낙찰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장봄이 기자24.07.29 05:59
'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
장봄이 기자24.07.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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