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법원 "실질적 경쟁 존재했다고 볼 수 없어"

장봄이 기자 (bom2@medipana.com)2024-07-24 12:11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해당업체 영업 담당 임직원 7명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입찰은 백신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공동 판매사인 피고인들이 아닌 제3의 업체가 확약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촉박한 NIP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동 판매사 측에 빠른 낙찰을 압박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 판매사들은 이런 배경에서 빠른 낙찰을 통한 NIP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녹십자 등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1심은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회도 없어졌다"면서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보기

백신 담합 적발로 국가입찰 참가제한 처분받은 업체들, 소송으로 회피

백신 담합 적발로 국가입찰 참가제한 처분받은 업체들, 소송으로 회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백신 입찰 담합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통한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 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일부가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은 후 입찰에 참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이후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 규모는 26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에게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졌던 이유는 2019년 9월

공정위, 수년간 정부 백신구매 입찰에 담합한 32개 업체 적발

공정위, 수년간 정부 백신구매 입찰에 담합한 32개 업체 적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 백신제조사,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수년 동안 벌여온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9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1개 백신제조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은 광동제약, GC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이다. GC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SK케미칼) 등 3개사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AZ-알보젠 담합' 과징금에도 돈 버는 구조… 복지부 "대책 강구"

'AZ-알보젠 담합' 과징금에도 돈 버는 구조… 복지부 "대책 강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 담합에 대해 과징금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제약(제네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리지널을 구매하게 돼 제약사는 과징금 징수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공감하며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Z와 알보젠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효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징금 처분에도 제네릭이 나오지

"제네릭약 출시 안하면 유통권 줄게"…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담합'

"제네릭약 출시 안하면 유통권 줄게"…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담합'

[메디파나뉴스= 최성훈 기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 항암제 졸라덱스의 제네릭약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알보젠과 국내 독점유통권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작성한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드러났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측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