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법 후속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후속 작업인 진료지원업무(PA) 관련 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예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간호법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정수 기자25.02.17 06:00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첫 회의 가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
이정수 기자24.10.31 09:54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위한 국회 토론회 2일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이정수 기자24.08.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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