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위한 국회 토론회 2일 개최

시급한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8-01 08:53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보건의료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팀 체계로 진료 및 치료행위를 통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그리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의료인 간 업무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해 모든 간호사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나 표준화된 규정・규율과 법 보호체계 없이 환자의 진료와 치료행위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간호사는 의료기관 필요에 따라 임의의 명칭, 불분명한 교육 훈련 및 관리・운영체계 등 위험 선상에서 의사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 좌장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가 맡으며,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의 정당성 확보 및 법 보호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한수영 공동위원장(병원간호사회 회장) ▲부천세종병원 진재옥 간호부원장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 ▲CBS 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종원 이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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