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이번 기고문에서는 개정된 약사법을 기초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신고의무 및 지출보고서 작성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 및 “위탁된 판매촉진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라고 정의하며, 동법 제46조의 2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제약사 등도 미신고된 판촉영업자에게 판매촉진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
메디파나 기자25.03.31 06:00
복지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에 공포하고, 9일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오는 9일 '의료기기법' 개정·시행 예정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이정수 기자25.0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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