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 항의…의개특위 참여 중단
대한병원협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사태
김원정 기자24.12.05 12:14
조규홍 장관 "계엄 위법·위헌…'처단' 포고령 동의 못해"
[메다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에 대해 위법·위헌하다는 데 동의했다. 의료계를 겨냥한 '처단' 포고령도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비상계엄 관련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5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포고령 제5항에 따르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할
조후현 기자24.12.05 12:00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계엄 포고령과 무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사직 의료인은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 기준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포고령 5항에는 의료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는 사직 의료인은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사직 의료인의
조후현 기자24.12.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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