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대변인 사업, 형식적 당근책?…실효성 논란 속 시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환자대변인 사업'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작 단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한된 예산과 부족한 전문 인력, 기존 분쟁조정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기대한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대변인은
김원정 기자25.04.15 05:57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4일(오늘)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
이정수 기자25.04.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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