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제외 품목도 제네릭 등재 시 53.55% 약가인하

복지부 "최초 1년 70% 가산, 과거 인하 품목 재평가 결과 반영" 밝혀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5-12-30 18:02

복지부는 저가약에서 제외되는 품목들도 제네릭 등재 시 53.55%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단, 최초 1년은 70%로 가산하고, 과거 인하 경력이 있는 품목들은 재평가 결과를 약가인하에 반영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복지부는 실제 생산규격단위 약가 등이 낮지 않음에도 저가약으로 분류됐던 800여 품목을 오는 2016년 1월 1일자로 저가약에서 제외키로 하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지침도 저가약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의 제네릭 제품 등재 경우 등이 현재 고시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했다.
 
지침에 따르면 산정기준에 따라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된 이후 타사의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될 때 약가의 최고가 53.55%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즉 저가약에서 제외된 제품도 기존 품목과 동일하게 제네릭 등재 시 53.55%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복지부 설명.
 
이같은 53.55% 수준 인하에 앞서 최초 1년은 최고가의 70%로 가산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단, 지난 2012년 일괄약가인하 등 과거 인하된 사례가 있는 품목들의 경우 재평가 결과를 약가인하율에 반영한다는 복지부 방침이다. 해당 품목별로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저가약에도 당시 일괄약가인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일부 섞여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인하된 약가 등을 비교해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조영제와 시럽제 제조사들이 요구해왔던 제네릭 품목 등재 시 70% 인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현재 70% 인하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은 마약이나 생물의약품인데, 관리에 특별비용이 소요된다든지 또는 생산단가가 높다든지 등 사유 없이 조영제와 시럽제만 특별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최초 1년 70% 가산 조치도 업계의 약가인하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조영제와 시럽제 품목군에 대한 더 이상 특혜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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