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서 제외되면 언제든 약가인하 가능", 821품목

복지부, 약제목록 정비 결과…내달 경 일부 성분 인하 전망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2-12 06:00

저가약에서 제외되며 언제든지 약가인하가 가능해진 품목들이 821개로 집계됐다. 이중 조영제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이며, 실제 제네릭 품목 출시로 인해 이르면 다음 달 경 조영제 일부 성분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1일에 비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된 품목은 950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저가의약품 품목수 ('16.1.1. 약제급여목록 기준 정비 시)
구분
'15.12.1.
'16.1.1.
개선 후
제외
추가
증감
합계
2,298
1,477
 950
129
-821
내복제
1,210
926
327
43
-284
외용제
272
166
191
85
-106
주사제
816
385
432
1
-431
 
950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복제(액제, 시럽제, 현탁액 등)가 327개 품목(34%), 외용제(액제, 크림제, 젤제, 젤리, 연고제 등)가 191개 품목(20%), 주사제(조영제 등)가 432개 품목(46%)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사제 대부분은 조영제이며, 내복제 중 시럽제 비중이 높아 전체의 24%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외용제 중에서는 크림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확인했다. 
 
단,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새롭게 저가의약품에 추가된 품목도 129개로 집계됐다. 129개 품목은 내복제가 43개 품목, 외용제가 85개 품목이며, 주사제는 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되는 품목 현황 ('16.1.1. 약제급여목록 기준 정비 시)
구분
              합계
     950
(100%)
내복제(액제, 시럽제, 현탁액 등)
      327
(34%)
외용제(액제, 크림제, 젤제, 젤리, 연고제 등)
       191
(20%)
주사제(조영제 등)
       432
(46%)
 
이처럼 저가의약품에 추가된 품목이 129개인 것은 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정비 과정에서 생산규격단위로 개편함에 따라 그동안 대표코드로 묶여있던 품목들 중 1회용 품목이 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총 821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조영제는 전체의 절반 가량에 육박하며 향후 언제든지 약가인하가 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모 제약사가 조영제 일부 성분의 제네릭 제품을 발매함에 따라 오는 3월이나 4월 경에는 몇몇 성분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동안 저가약으로 지정되며 약가인하에서 제외됐던 보호막이 걷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이제는 조영제 등도 약가인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당장은 3-4개 성분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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