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소량포장공급 1,307품목…3% 675품목 등

식약처, 품목별 차등적용…"19억 생산절감효과" 밝혀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5-30 18:41

올해 소량포장공급은 1,307개 품목이며, 품목별로 3%와 5%, 7% 등 공급률이 차등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를 위해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품목 중 공급률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등적용 대상 품목은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1,307개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소량포장 누적 재고량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차등(3%, 5%, 7%) 적용된다.  
 
소량포장 누적재고량이 연간 생산(수입)량 7%를 초과하는 675개 품목은 3%를 적용하며, 생산(수입)량의 5%~7%인 284개 품목은 5%, 연간 생산(수입)량의 3%~5% 348개 품목은 7%가 적용된다.  
 
                      '15년 말 소량포장 누적재고비율 구간에 따른 차등적용률 선정
구 분
기존
'16년
기준
전년도 소포장 출고율
10% 이하
10% 이하
소포장 누적재고비율
5% 초과
3% 초과- 5% 이하
5% 초과-
7%이하
7% 초과
③ SOS시스템 민원처리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차등적용률
5%
7%
5%
3%
 
소량포장공급위원회는 소량포장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정부와 협회 간 협의체로,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약처로 구성됐다.
 
참고로 그동안 수요가 적은 품목은 소량포장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 내에서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5%)하던 것을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고량, 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소량포장공급 차등품목 적용으로 약 19억원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기업 부담이 줄고 폐기량도 축소돼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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