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병상 증설 이유 타당하면 인정"

복지부 정영훈 과장, 간담회서 밝혀…음압병상 대신 이동형 음압기 인정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7-08 06:00

복지부는 상급종병의 경우 병상 증설 이유가 타당하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언급은 역설적으로 병상 증설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6일 오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영훈 과장은 개정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관련, "오는 2018년까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서 "18년 12월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취소되며, 그 시점 중간점검해 적발되면 취소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정은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음압병상과 관련, "설치에 2~3억원 정도 된다. (정부 지원은) 이번에 수가 올리는 것으로 하려 한다. 운영할 때 수가를 올려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동형 음압기에 대해 "기계마다 다른데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하다"며 "(병원 입장을 고려해) 유통성 있게 하기 위해 (음압병상 대신) 이동형 음압기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협의 의무화 규정에 대해 "법령상 병상 증설 제어를 못 한다"라며 "만약 병상을 증설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인정을 해준다. 20병상 미만은 크게 심의 안하고 인정하는데, 100병상 넘게 증설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협의를 안 하거나 협의 결과와 다르게 움직이면 상대평가에서 5점 감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이번 예고안에서 상급종병이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토록 규정했다.
 
정 과장이 이처럼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병상 증설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보안인력 기준과 관련, "그 이야기는 관련 협의체 회의에서 나왔다. 통제를 위한 시간표, 게이트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나름대로 통제 인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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