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입법예고 등 이달도 현안 많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도 준비… 약가 사후관리 개편 검토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8-02 10:59

무더운 날씨와 휴가철에도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입법예고 등 의료계와 약계 현안을 놓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내로 진행하거나 완료를 목표로 현안을 수행하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적지 않다.
 
우선 복지부는 이달 내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적지 않고 의료계 우려도 큰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1급 사례들과 이의신청 범위 등 쟁점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개정안과 관련, 수렴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협도 지난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2일 오전 현재까지 의협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준비에도 열성이다. 일단 오는 9일 오후 서울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갖고 참여 병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내과계 20개 병동, 외과계 12개 병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김모 교수 대리수술에 대한 1개월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당장 복지부에 떨어진 현안이다.
 
복지부는 이달 내로 C형간염 감염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4대 중증질환자 유도초음파 정책도 확정할 계획이다.
 
약계의 경우 복지부는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편을 꾸준히 검토하고, 이달 말 경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 정책이 골자인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며,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 조사 결과도 이달 내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최근 실무자 인사가 있었고 현안이 많아 휴가를 못 가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며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보건의료 부서에 적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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