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복용 소아 탈모, 의료중재원 조사 희망"

복지부, H한의원 문의에 답변…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필요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8-23 06:00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약복용 소아 탈모 사태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중재원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H한의원으로부터 문의를 접수 받은 후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권유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약복용 소아 탈모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H한의원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문의를 접수시켰다.
 
문의 내용은 한약복용 소아 탈모 사태로 괴로우며 사태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고 싶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부터 이같은 문의를 이관 받은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권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한약복용 소아 탈모 사태는 의료분쟁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약복용과 탈모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외부 시각과 달리 이번 사태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조차도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며 "비판은 많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사할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알려진 대로 의료분쟁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제도를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제도는 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H한의원측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접수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어 해당 소아측이 의료중재원에 신청할 경우 중재제도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측이 이처럼 대응하는 반면 식약처는 이번 한약복용 소아 탈모 사태가 복지부 소관 업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제 안전관리는 식약처 담당이 맞지만 환자 특성에 맞춰 한약재를 조제하고 투약하는 것의 관리 업무는 의료법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2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식약처 손문기 처장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회와 청와대는 보건당국의 수수방관으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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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2016.08.23 14:51:13

    이번 사건 아직 규명된바도 없는데 의혹만 가지고 언론도 떠들고 양의사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만큼 중재원에서 제대로 규명하고 만약 함소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기자들과 양의협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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