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이의신청·장애1급 이슈

하위법령 입법예고 임박…복지부 "추석 전 발표"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9-07 06:01

정부의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임박했다. 이의신청 범위와 장애1급 사례가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논의와 검토,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 접수 등을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복지부가 구상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단계가 예상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사)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강제적으로 개시토록 규정했다. 
 
제한적 범위는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우선 피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의신청 범위가 핵심사안으로 분류된다. 즉 의료분쟁 조정절차 강제개시에 있어 예외 사례를 규정하겠다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동의에 따라 행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사망 ▲환자가 중요 병력을 숨기거나 속인 것이 원인이 된 사망 ▲환자 협조, 치료 거부 등으로 인한 사망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산모, 신생아 의식불명, 치료목적 의식불명 등 분명한 사유가 있는 의식 불명 등을 강제 개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인 진료 지시 관련 환자가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 회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이의신청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장애 등급 제1급 중 복지부가 어떤 사례를 정하느냐도 관심사다. 당초 복지부는 △지체장애인(신체일부상실과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등 장애 1급 사례들 중 선천적 부분을 제외한 사례들을 규정하려 했다. 즉 대부분 장애 1급 사례들을 규정하겠다는 복지부 구상이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장애1급 사례들 중 △기저질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의료행위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처럼 각 이슈에 대한 의료계 의견 전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어느 정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지 주목되는 시점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40일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추석 전까지 예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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