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이의신청 요건·장애1급 발표

복지부, 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의사 폭행·협박 등 6가지 사례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9-21 10:34

의료계 관심이 집중됐던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과 장애1급 기준 등이 발표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크게 무리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구체적 시행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핵심은 이의신청 요건과 장애1급 기준 등이다.
 
알려진 대로 11월 30일부터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사)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강제적으로 개시된다.
 
이날 예고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강제 개시에 있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6가지 사례는 △신청인(환자)이 조정신청 전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조정신청 후 취하를 반복하는 등 진정한 조정의사 없이 조정신청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동일한 사건을 신청한 경우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조정개시가 된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처치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주요병력을 숨기거나 속인 것이 의료사고 직접적 원인으로 명백한 경우 △의료행위 결과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례 등이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일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강제적으로 개시된다고 규정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지체장애인(신체일부상실과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등을 장애 등급 제1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2개 항목만 제외한 것.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사고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는 즉 선천적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사례들을 규정하려 했는데, 이같은 의도를 반영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예고안을 준비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면서 "(의료계 입장에서도) 크게 무리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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