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불분명 사용 심각..환자들 개인정보도 술술

전혜숙 의원, 본래 기능인 병용금기 못거르고 의료기관들 잘못된 사용만
약사 사용만 제한하자는 의견에..복지부 "우리나라는 의사도 필요"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7 18:1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정부의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에서 DUR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약국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상위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DUR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의약품 병용금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이에 대해 불분명한 사용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DUR을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이 병용금기 처방과 불분명한 사유 기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DUR은 환자 권리와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했는데, 오히려 재정만 손실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병용금기 처방시 심평원에서 추적,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DUR 운영은 심평원에서, DUR 사후관리는 관리원에서 하다보니,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들 하라는 병용금기 확인 않고, 환자 개인정보 들여보기만?
 
더욱 문제는 병원이나 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을 적정 처방을 위한 도구가 아닌 환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데 이용 중이라는 것.
 
전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는 약국에서만 DUR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의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2차적인 점검을 위한 것인데,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어느 병원을 다니는지, 무슨 약을 처방받는지 등을 들여다 보는 데 일선 의료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환자 비밀보장 권리만 침해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UR은 약국에서 중복된 약을 검토할 수 있도록만 해야 한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무얼 진료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유출하는 데 사용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 국감과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루겠다"면서 "이 같은 DUR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복지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면서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병용금기 사유 기재 문제와 사후관리 등에 대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 DUR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등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에 대해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 복지부가 같이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사들이 DUR을 환자정보 유출 등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미국처럼 약국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약사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도 DUR이 필요하다. 의사가 약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을 경우 약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해외에 다녀온 감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DUR을 써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DUR 사용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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