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의료행위 자격정지, 12개월 일률적용 아냐"

복지부, 경중 따져 경고부터 12개월까지 적용…법제처 심의과정서 의료계 지적 검토 가능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10-06 06:00

비도덕적 의료행위 적발 시 의료인 자격을 12개월 정지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경고부터 12개월까지 양형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유형과 양형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료계는 입법예고안 양형규정이 당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경고부터 12개월까지 자격정지 규정이 일률적으로 12개월로 고정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과 최종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예고한 복지부에 깊은 유감"이라며 "12개월 자격정지는 의협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예고 후 의협에 비도덕적 의료행위 유형과 양형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격정지 12개월은 상한선을 적시한 것일 뿐 일률적으로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적용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위반 사항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격정지 12개월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도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일부 변호사들이 양형규정에서 최하, 최고 범위 없이 양형을 고정시키는 것은 위헌 사례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변호사들은 상한선만 정해 놓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고 "법 조문을 최대한 간략하게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선만 적시한 것이며 법제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 지적에 대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진료 중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 동의 등 특별 사유 없이 다른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대리 수술 ▲변질·변패·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 위반 임신중절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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