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했던 제약업계 감성영업, 김영란법에 '발목'

영업사원들, 판촉물·노무제공 여부 놓고 '발동동'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10-11 12:02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제약 영업현장에서 대명사로 통했던 일명 '노예영업', 좋게 표현하면 '감성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거래처 의사들의 사소한 부탁이나, 그동안 거리낌없이 전달했던 '판촉물'까지도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실제 제약사 사모임에서는 국내 상위 제약사 영업사원의 웃지못할 고민이 공개되기도 했다. 회사차원에서 판촉물로 나온 드링크제를 거래처 의사에게 택배로 배송했는데, 김영란법 등 법적인 문제가 없냐는 내용의 사진이었다.
 
그동안에는 회사 차원에서 나온 시제품 등을 판촉물로 제공하는 것을 놓고는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해당 사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설명회 이후의 행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일기관 대상일 경우 1만원 상당의 판촉물은 허용이 되고, 다기관일 경우에는 5만원 상당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다만 여기서 금액 상한선 기준은 제조원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촉물 제공과 함께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은 '노예영업'이다. 거래처 의사 부탁으로 병원 청소를 돕고 형광등을 갈아주는 등의 사소한 노무제공은 김영란법 이전부터도 경계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이 공개한 대형병원 수사 중간결과 자료에서도, 영업사원들의 노무제공은 뜨거운 이슈였다.
 
당시 자료에는 의사들이 영업사원에게 특정 제약사 변비약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심지어는 인터넷용 LAN선,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해 달라는 요구까지 '슈퍼갑질행위'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모 제약사 CP팀 관계자는 "간단한 심부름이나, 공항 픽업 등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넘어서는 의사들 요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감성을 가장한 노무제공은 문제다. 다만 김영란법 등 규제가 강화될 수록 선의의 감성 영업방식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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