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사고‥"병원 과실 인정되면 배상해야"

요양병원 소비자 상담 37.4%가 낙상 사고
환자 주의 소홀한 병원에 낙상사고 과실 책임 물어

조운 기자 (good****@medi****.com)2016-11-01 11:1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로 요양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공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요양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37.4%로 가장 많고, 의료사고(28.6%), 진료비 과잉청구(14.9%), 서비스 불만(14.0%) 순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지만,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갖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낙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법적 소송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2013년, 뇌동맥류 파열로 우측 마비 증세가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환자 A씨와 그의 가족들은 B요양병원과 C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였다.

그리고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B병원에는 8,500여만원, C보험사에는 4,800여만원을 각각 A씨와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담당 간호조무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B병원 간호조무사는 낙상사고에 대비해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다른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B병원은 소속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 A씨와 가족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에는 치매증상과 무릎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D요양병원에서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 낙상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하고 지난 6월 D병원이 환자에게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 식사,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요양병원 측에서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위 두 사례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모두 고령에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따라서 의료진 및 간병 인력이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데 대해 간호 인력과 요양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 한다"며 "간호 인력이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환자를 볼 수는 없기에 환자를 두고 이동할 경우 반드시 안전 보호 장치를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보조자 없이 거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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