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방위 압박에도..리베이트·설명의무법 통과

설명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처벌 완화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1-29 13:1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계의 전방위 국회 압박에도 불구, 의사 리베이트 처벌 상향법과 수술시 설명의무법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심의한 후 수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법사위 이후 내달초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에 심의된 의료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술 등 의료행위시 진단명, 진료 방법, 진료를 행하는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를 위반시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 등을 하는 제재 조항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제기돼왔다.
 
또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에는 의료계, 병원계에 상당한 제재 조치가 많이 포함돼 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경우 비급여 행위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상검사 등 기록을 병원간 교류할 수 있게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의료계 지나친 규제이나 과잉 입법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의협 등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설득에 나서왔다.
 
이날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이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의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게다가 해당 법에 대해 법사위 제2소위원장이자 친의료계 성향인 김진태 의원도 "친절하지 않은 의사들을 모두 교도소로 보내라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해오면서, 사실상 올해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소위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환자단체 등의 여론과 약사, 제약사와의 불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더 우세했다.
 
이날 제2소위에서 의원들은 "리베이트 법안의 경우 약사법, 의료기기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올라온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환자안전 등을 고려할 때 수술시 설명의무 역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를 보였다.
 
다만 설명의무 법안에서 처벌 조항에 있어서 의료계에 '과잉입법'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만큼, 제2소위에서는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술 등 의료행위는 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 세 가지 범위로 조정하고, '통상'이나 '주된' 등의 표현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결국 원안의 취지가 대부분 존중되고 설명의무 법안위반시 형사처벌과 자격정지부분만 과태료로 수정된 후 통과됐다. 

소위 수정을 거친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2일 있을 본회의에 상정,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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