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설명의무 각종 규제 폭탄에 처벌도 강화

국회 본회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비급여 공개 의무 등 바로, 설명의무 내년부터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2-01 18:0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던 수술 등 의료행위시 사전 설명,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휴·폐업시 환자 전원조치 등이 모두 법을 통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도 마련됐으며, 리베이트의 경우 긴급 체포가 가능한 징역 3년형으로 상향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12건의 내용이 통합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는 공포 이후 바로 시행되며, 설명의무 등 일부 조항만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술시 설명 의무= 오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시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필요성 및 방법, 설명 의사 및 수술 참여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부작용 또는 후유증, 환자 준수사항 등을 모두 설명을 한 후 서면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근 일부 성형외과 개원가는 물론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대리수술(유령수술)'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발의 이후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당연히 있어야 할 법안'이라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지나한 규제'라며 반대해왔다. 결국 국회는 양 측 의견을 반영해 초안보다 상당 부분 완화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은 의료행위가 당초 '수술 등 진료행위'에서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범위가 축소됐고, 벌칙 조항도 '위반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대폭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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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상향= 지난 본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 상향을 담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이 통과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공포 후 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료인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긴급 체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8월 노바티스 사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인 의원은 "처벌 조항이 약해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 점차 횟수와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해왔다.
 
이는 의료계에서 수술시 설명 의무와 함께 '과잉 규제', '과잉 입법'이라며 거센 반발을 샀지만, 잇따라 발생한 유령수술 사태, 노바티스와 같은 대형 리베이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승자박'이란 여론이 우세해 결국 오늘 모두 통과된 것이다.
 
▲비급여 가격 공개 의무 강화= 뿐만 아니라 오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는데,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한 의무 조항을 마련한 것도 이중 하나다.
 
현행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비급여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의료 이용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됐다.
 
▲진료기록 병원간 전송 가능=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병원 간 영상촬영 정보나 진료기록의 사본, 진료경과 소견 등의 각종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들은 이 같은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즉 개정안 통과로 의료기관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이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휴폐업시 입원 환자 전원조치 의무·진료거부시 개설자도 처벌=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만약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의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록열람 거부시 처벌= 기록열람 거부에 관한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고려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현행법상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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