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상임이사 수 의약계 축소 입장 "변함없다"

국회·기재부 "공단 이사 축소, 평가이사 '본부장' 등 다양한 방안 찾아야" 촉구
심평원 "의약단체 측 감소만 고려중..합의안 도출할 것"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7-01-11 06: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와 정부, 의약계에서 비상임이사 수 축소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오로지 '의약단체 중 1곳을 배제하는 방안'만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의약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11명에서 의료공급자 대표 5인을 4인으로 감소해 10명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는 심평원 상임이사 수가 4명 증원됨에 따라 이사회 내의 이사 수가 총 16인(원장,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10인)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 수를 15인 이하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발의됐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측에서는 "의약계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곳에서 각각 비상임이사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계 대표를 축소시키기 어렵다"면서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소비자 대표(4인)를 축소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부분이 어렵다면, 심평원 운영의 민주적 대표성을 위해 비상임이사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본부장 직제 신설(평가이사→본부장)'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심평원의 상근임원을 늘릴만한 법률상·제도상 신규 업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 증원은 곤란하다"면서 "건보법 상 상임이사 수를 3명 이내로 감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에서는 심평원의 업무를 고려해 전문가인 의약단체 추천인사 대신, 비전문가인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중 1곳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줄이거나, 공단 이사회에 심평원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단 추천 위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의약계는 물론 국회, 정부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의 추가 심의를 위해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국회에서는 모든 이사의 합의를 도출한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박으면서, 공공기관법과 상충되는만큼 빠른 합의도출을 촉구하는 상황.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국회나 정부, 의약계의 여러 제안들을 사실상 거부하고, 기존 입장인 의약계 비상임이사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황.
 
송재동 실장은 "이사회에서 만큼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전문평가위원, 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등은 전문성을 위해 의약계의 직·간접적 참여 부분이 크지만, 이사회의 경우에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의약 5개 단체에서는 구두상 비상임이사 중 의약계 인사를 축소하는 데 협의를 했다. 다만 합의안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에서는 국회나 정부, 의약계 등에서 제시한 다른 대안은 생각한 적이 없다"며 "현재 각 협회 집행부와 이를 논의 중이며, 최대한 빨리 의약단체에서 합의를 해주면 바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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