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 외래진료, 행위별수가제로 전환

복지부, 3월부터 적용‥의료계 "입원수가도 전환해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3-02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액수가제에 묶여 무조건 값싼 약을 처방하거나, 일부 병원들을 중심으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던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진료가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신질환 의료급여 외래진료수가를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 지침 개정안 및 외래진료의 행위별수가제 전환에 따른 서식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3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의 외래진료 수가는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된다.

바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환자 본인부담률이 종전 15%에서 조현병 5%, 그 외 정신질환 10%로 인하되고, 현행 정액수가체제에서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비정형약물, 장기지속형주사제, 향정약품 등에 대해 1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게 된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는 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된 1978년부터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래수가는 2008년부터 한 차례도 오르지 않은 채 1회 당 2,770원에 묶여 있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과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새터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등 그야말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이 같은 수가 속에서 의료현장에서 차별받아온 것이다.

실제로 다른 건강보험급여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진료 수가가 적다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값싼 약을 처방해야만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A 정신병원 관계자는 "일당정액수가제 하에서는 환자들에게 치료적 행위를 제공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다보니, 비양심적인 의사의 경우 수익을 위해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번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진료가 행위별수가제로 바뀜으로써 일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수가는 여전히 정액수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악덕 정신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라는 이유로 급식 메뉴에서부터, 온수, 환자복, 침구류, 냉난방 등 병원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 건강보험 환자와 차별대우했다는 뉴스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반복되는 정신병원 환자 차별…정치세력화 어려워서?>

B 정신병원 병원장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일당정액수가제도를 적용하다보니, 치료적 행위를 시행하면 할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지금 당장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수가를 높이면 그간 장기입원으로 이득을 취하던 병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입원 수가 역시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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