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3일 만에 수술한 환자 후유증…"의료 과실"

법원, "성급하게 개복술 시행해 장 절제한 병원, 책임비율 70%"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3-04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장암 판정을 받아 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후유증을 겪은 데 대해 성급하게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 전이 환자 A 씨가 성남시 분당구 소재 B 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20일 B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복통, 소변량 감소 등의 증세가 발생해 같은 해 7월 15일 B 병원에 재입원했다.

C 씨는 A 씨의 병명을 위암 전이에 따른 대장(결장)암으로 진단했고, 입원 3일 만에 결장아전절제술(이하 장절세술)을 시행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전이암이 아니라 장막하섬유증, 상행결장 게실증인 것으로 진단됐다.

게다가 수술 후 A씨는 결장의 광범위한 절제로 인해 소화기 장애 등을 겪어 1일 5~6회의 설사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증을 겪으면서, B 병원과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원 3일 만에 시험적 개복술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입원 당시, 혈액종양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재발보다는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답신이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장 절제술을 진행했다며 의료진에게 과실을 물었다.

실제로 시험적 개복술은 급성복증환자에게 검사할 여유가 없거나 확정 진단이 안 된 채 개복하거나, 악성종양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진단 안 된 상태에서 개복하는 경우, 복부질환의 의심이 있어 진단 목적으로 개복하는 경우에 수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C 씨나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A 씨에 대해 충분한 검사와 면밀한 진단을 통해 전이암 외 다른 원인이 없거나 암의 재발이 특히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적 개복술을 해야 했음에도, 위와 같은 비수술적 시술을 선행하지 않고 충분한 검증 없이 잘못된 진단 하에 성급하게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해 광범위한 장절제에 이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C 씨가 결장 폐색이 있어 내시경적 스텐트 시술은 천공 등의 위험이 있어 시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얼마간의 위험이 수반되더라도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을 먼저 시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위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의 전이를 우선 고려할 여지가 있었던 점, 결장 폐색 상황에서 시술 방법의 선택 여지가 매우 많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B 병원과 C 씨의 책임비율로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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