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당이득 환수 강화·포상금 근거 마련 추진

김상훈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8-02-26 12: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증 도용과 부당 사용에 대한 징수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의 대여·양도를 통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가입자 등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 등의 병력(病歷) 관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으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각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한 법안을 제출한 것.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하여도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한편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선택적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한 임의적용사업장 관련 법조항이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이 선택사항인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법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사문화된 조항인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선택적 가입 및 탈퇴 근거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 강석진, 곽대훈, 김정재, 송석준, 원유철, 유재중, 임이자, 주호영, 추경호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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