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공개‥"'사회 복귀 초점"

퇴원 후 갈 곳 요원한 의료급여 환자는?‥사회 인프라 결여는 해결 과제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11-03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개선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사회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 계획(안)'을 공개했다.

 

shutterstock_285687467.jpg

 

이번 적정성 평가 개선은 지난해 시행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개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는 일당정액제로 2008년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차등제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방향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치료지속성의 담보를 요구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적정성 평가 내용이 개선됐다.


이번 적적성 평가의 개선 방향은 ▲현행 평가의 수용성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핵심지표 중심 ▲국가정신보건체계 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해 치료 및 진료연속성 중심 ▲국가의 정신건강 정책 방향에 맞춰 정신건강영역의 통합평가를 위한 공통지표 개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표가 총 25개에서 13개 지표로 효율화됐다. 특히 평가 효율성을 둔화시키고 인증원과 중복 요소가 존재하는 구조지표는 일괄 삭제했다.


대신 진료중심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핵심지표로 구성됐다.


평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고, 제3차 의료급여기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적정성평가 개선에 대해 모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가 장기입원을 지양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그 흐름에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의료 급여 정신질환 환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해당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장기 입원을 지양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 환자 중에는 당장 병원을 떠나 지낼 곳이 없는 분들도 있어 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사회 시설 등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데 의료기관에 무조건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사회로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어, 실제로 환자들의 정신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