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추진…醫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구축, 비용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9-09-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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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 진료 이력 확인이 가능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이력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최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 진료이력 확인과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은 환자 정보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먼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기관 간 진료이력 확인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면허 제도를 통해 종별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과거 진료이력을 확인해 진료에 이용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침탈과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의 동의 등이 없이 직접 진료이력을 열람케 하는 것은 환자의 내밀한 개인 민감 정보 유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개인형 맞춤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전문기관 위탁에 대해서도 "환자의 진료이력을 함부로 열람케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 것이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며 난색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외부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 구축에 반대한다"며 "개정안 환자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개인의 민감 정보인 진료기록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윤리적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아울러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의 기술적 문제와 관련 비용문제에서도 의료기관에 책임전가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전국 단위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복지부가 단독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방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특히 경영난 속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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