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청구‥형사 불기소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

사기죄 혐의 형사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法 "처분사유 부존재 의미 아냐"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02-0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로 기소를 당한 의사가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증거 불충분'이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혐의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사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은 지난 2015년 9월 조사대상 기간을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9개월로 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해당 현지조사 결과 B의원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를 수진자들에게 징수하고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천3백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 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B의원에 7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수진자들에게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급여 대상 진료도 실시한 후 급여 대상 진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나 외모개선 목적의 비만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진찰·검사·처치 등은 그것이 외형상 급여 대상 진료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비급여 대상 진료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료적 목적에서 별도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비급여 대상 진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자들은 정액으로 책정돼 있는 비급여 대상 진료비를 납부했을 뿐, 급여 대상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A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결정은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혐의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나 외모개선 목적의 비만치료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급여 대상 진료 항목에 대해 비급여 대상 진료와 구별되는 특별한 의료적 목적에서 별도로 급여 대상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 된다"며, A씨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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