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브랜드, 시장 1위로 상표권 살렸다

특허법원 '주지한 상표로 인식' 인정…다른 단어와 조합해도 식별력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3-09 11:55

지난해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이 한미의 손을 들어준 것은 팔팔정이 시장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원이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미약품 '팔팔'이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팔팔은 출시 직후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르며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고, 소송 상대의 등록상표 출원일인 2015년 무렵에는 연간 처방조제액이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은 900만 정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팔팔은 주지한 상표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고, '팔팔'은 이러한 주지성으로 인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팔팔정' 혹은 '팔팔츄정'이라는 제품명은 '팔팔'과 '정' 또는 '츄정'이 결합한 상표인데, 여기서 '정' 또는 '츄정'은 정제 또는 알약, 씹어먹는 정제 또는 알약임이 직감돼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팔팔'은 발기부전 치료제와 관련해 어떠한 효능을 직감시키는 것이 아닌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한미약품은 일관되게 상품의 포장, 설명서 등에 '팔팔' 부분을 크게 표시하는 동시에 식별력이 없는 '정', '츄정' 부분을 작게 표시해 '팔팔' 부분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팔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송 대상 등록상표인 '청춘팔팔'에 대해서는 '청춘' 부분과 '팔팔' 부분의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에 있어 '청춘' 부분의 식별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청춘' 부분은 젊은 나이 수준의 건강함을 의미해 식별력이 높지 않은 반면, '팔팔' 부분은 주지성이 있는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된다는 것.
 
따라서 '청춘' 부분만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팔팔'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청춘팔팔'이 '청춘'과 '팔팔'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고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각 부분이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청춘팔팔'이 '청춘'과 '팔팔'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결합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한미사이언스의 승소를 인정했으며, 이에 불복한 네추럴에프앤피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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