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하고보니 '69일 업무정지' 처분 의원‥法 "몰랐다면 취소"

업무정지처분 효과, 양수한 자에게 승계 원칙‥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행정처분 인지 못해 '승계 위법성' 인정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06-08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시세보다 비싸게 양수한 의원에 돌연 '69일 업무정지 처분' 날벼락을 받은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양수한 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지만, 해당 원장은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이 같은 행정처분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인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인 업무정지처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B씨가 운영하던 C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 2017년 4월경 B씨로부터 C의원 양수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이후 6월경 A씨는 C씨와 협상을 통해 '시설 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C의원을 양수하여 7월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D의원을 운영하게 됐다.

그러던 지난 2018년 9월 6일, 보건복지부는 돌연 A씨가 운영 중인 D의원에 대해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 중인 D의원은 과거 B씨가 운영하던 C의원 시절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4천3백여만원, '내원 일수 거짓청구' 약 121만원 등 총 4천4백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6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C의원을 양수한 A씨에게 해당 업무정지처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A씨가 운영 중인 D의원에 C의원의 처분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처분의 승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은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일신전속적 성질을 지니는 대인적 처분이므로, 위법사유와 관련 없는 양수인인 A씨에게는 B씨의 위법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승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A씨는 C의원을 양수할 때 이 사건 처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처분사유의 원인사실과 관련해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C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할 때까지 B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계약 과정에서도 통상적인 양수대금 이상을 지급하고 C의원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A씨는 계약체결 당시까지도 해당 처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B씨 역시 법정 진술에서 계약체결 당시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 진술을 기다리던 상황으로, 부당청구에 대한 억울한 의견이 반영되면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당시 A씨에게 처분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체결 후에도 행정처분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C의원에 봉직의로 채용되며 알게 된 관계일 뿐, 달리 A씨가 독자적으로 C의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A씨가 C의원의 양수대금을 일반적인 내과의원의 양수대금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책정하여 지급한 점을 들어, 만약 A씨가 C의원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계약 양수대금 조건에 반영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인 '행정처분 당연무효'는 실제로 행정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복지부가 처분대상자를 오인한 것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나,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69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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