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중 모든 의료기관 대상 긴급 선지급 특례 추가 시행

신청 기관, 1개월분 급여비 즉시 지원받게 돼…내년 건보급여비 분할 정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0-12-16 11:3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내로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책방안을 공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건강보험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긴급 선지급 특례는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는다.


건강보험 급여 채권 압류·양도 기관은 제외된다. 다만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된다.


신청한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지원했던 금액은 내년 4~6월 3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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