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정지 요구" 현직 의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청원 "조국 전 장관 부인 재판 결과 따라 면허 상실 가능성 있어"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1-01-21 12:02

 

1. 의사면허 정지.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의사국시 합격이 화제가 된 가운데 현직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했다.

본인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A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거라고 한다"고 돌아봤다.

국민청원 제목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원인은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의 딸의 경우는 혐의 만으로 퇴학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 하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A양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고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가 상실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만약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A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 하던 환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미리 의사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

청원인은 "이 상황이 용인 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다"며 "또한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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