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류 'ICD-11' 내년 적용 시작…정신의학, 어떤 변화있나

게임중독, 성 장애 등 새로운 질병 코드 등장…질병코드 약 4배 확대
김경미 교수, "보험‧장애진단 등 실질적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1-05-08 06:05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제11개정판이 내년 국내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이슈가 돼왔던 '게임중독'을 포함해 소아청소년 정신과 부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경미 인제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의 새로운 ICD-11'을 소개하고 진단분류서 변화될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짚었다.


제목 없음.png김 교수는 "ICD-11은 2011년 알파 브라우저를 통해 오픈되고 2022년 타국가를 포함 한국에서도 보고하게 돼있다"며 "다만 국내 진단분류체계는 올해 초 새롭게 개정됐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2026년부터 적용,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전 ICD-10에 부여된 질병코드는 1만4,400개였던데 비해 ICD-11에서는 5만5,000개로 늘었다. 질병의 대분류도 24개에서 26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그에 따르면 변화된 부분은 크게 ▲챕터 구조 ▲새로운 진단 카테고리 ▲진단의 상세 분류 변화 ▲범주 차원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틀에서 기존 11개 진단군에서 21개 진단군으로 확대하고 신경발달장애, 신경인지장애, 기분장애 등 세분화하되 공통적인 문제들을 묶기도 했다.


챕터 구조에서는 특징적으로 시대에 따른 성적 분류 변화가 있었다.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 중독 등 성 관련 강박증상을 질병 차원으로 성기능장애(Sexual dysfunction)로 분류했고, 성전환의 경우 기존 정신행동질병으로 분류했던 것을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라는 새로운 챕터에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진단으로는 '게임중독'이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이용장애로 분류된다. 


김 교수는 "게임중독은 2019년 ICD-11가 최종 안건을 의결하기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병적이지 않은 행동들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게임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 국내에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복잡한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complex PTSD), 후각에 집착적인 증상, 6개월 이상의 애도 반응,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등에도 새로운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덧붙여 "월결전불쾌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도 새로운 진단명으로 분류했지만 비뇨생식기 체계에 속하면서 보험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게 득일지 실일지 처방하기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진단 내 분류도 변화가 있다. 특히 일례로 정신 및 행동장애로 범주화 됐던 틱장애(Tic)를 신경발달장애로 구분 지었다. 이는 틱장애 자체가 다른 질환들과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예측됐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역시 환자의 특징적 인지능력, 행동, 사회적 기술을 고려했을 때 다른 정신장애와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 및 행동장애보다는 신경발달장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ICD-11에서는 진단체계의 카테고리 시스템 한계를 넘어 범주적(dimensional)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일례로 조현병(schizophrenia) 경우 이전 아류형(subtype)을 삭제하고 긍정적, 부정적, 기분 저하 증상, 인지적 증상에 따라 중증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눴다.


기분장애도 '시간'에 따라 증상이 어떻게 바뀌는 지, 얼마나 지속되는 지에 따라 조울증, 우울증 등으로 분류하고 또 사이에서도 구체적 증상과 표현을 세부적으로 진단하도록 한다.   


김 교수는 "아직도 정신의학은 진단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생물의학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향후 ICD-11의 국내 적용에 대한 대비가 미리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보험, 장애진단 등 실질적 적용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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