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 규정을 철회하라"

초법적 발상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결정 철회 요구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5-18 14:3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의 PA제도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명칭만 변경해 활용하겠다는 지침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하여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다.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학교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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