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다 '인권' 중점 둔 '정신건강복지법'…사회 안전망 '불안'

비자의입원 등 요건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치료 시급한 환자들 방치
정신 응급환자 신속한 입원치료 및 '사법입원 제도' 도입 주장…정부 예산 지원도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6-19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정신의학계의 우려 속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기했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은 강화됐다는 평이지만, 해당 법으로 인해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지연되고,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으로 활약하며, 끊임없이 정신보건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권준수 교수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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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권 초점 맞춰 조기치료 늦추는 '정신건강복지법' 문제 지적


권준수 교수는 지난 2018년 말 故 임세원 교수 사건, 2019년 5명이 사망하고 17명의 중상자를 낸 안인득의 진주 방화사건 등 반복적인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 사건이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음에도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파주에서 조현병에 걸린 아들이 친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반복된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중단됨에 따라 병적 증상이 악화돼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면서 반복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준수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아 실시한 한림연구보고서 '국내 조현병 환자의 현황과 적정 치료를 위한 제언'에서도 우리나라 조현병 치료・관리시스템의 여러 문제점과 함께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국가 책임 및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병은 뇌 신경세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의 유병률을 보인다. 처음 발병 이후 약 3~5년 간 급성기 치료 결과에 따라 병의 장기적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종 선진국들의 조현병 관리프로그램은 모두 초기집중개입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즉, 초기 집중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사회・직업적 기능을 향상시키므로 일시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중장기적 사회적 간접비용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초기관리에 힘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현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지나치게 비자의 입원의 요건을 강화해 초기 입원을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되어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또한,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권 교수는 "현재는 자·타해 위험과 치료 필요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만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응급 입원을 시행하는 경찰 입장에서 환자를 입원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만 오면 조용해지는 환자에게 강제 입원을 시키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을 중요시 하는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자·타해 위험 '또는' 치료 필요성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비자의입원이 가능한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 입장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원 요건에 맞지 않은 환자를 강제로 입원했을 때 짊어져야 할 인권 문제 등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아, 응급 입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환자의 가족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방법이 있지만, 환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2인 이상의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해,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초기 비자의 입원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거나, 이 입원의 적정성을 '정신건강법정', '정신건강심팜원' 등 사법부와 같은 제3의 기관이 인권과 치료보장 모두를 고려해 입원 결정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권준수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을 강조하며 탄생했지만, 실상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치료가 늦춰지면서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빼앗고 있다. 나아가 반복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사건처럼 사회 안전망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 응급시스템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정부 적극적 예산 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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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비자의입원 요건 완화 또는 사법입원제도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문제다.


당장 이러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응급 정신환자를 위한 '응급시스템'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좋은 치료환경에서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으로 해당 환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자가 제발 입원시켜 달라고 해도, 입원시켜 줄 곳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응급실에 데려왔는데, 병실이 없어 경찰이 학회에 항의를 한 일이 있었다. 응급시스템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 할 응급병상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 24시간 응급 정신환자를 위한 보호병동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곧바로 환자가 입원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의 수가를 올려 정신과에서 병동을 늘리고, 입원 치료에 대한 질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응급상황에서 전문의가 신속하게 판단하고, 각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원 가능한 병상을 연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같은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정신보건 예산은 약 2.7%로, OECD 평균 5%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다. 국가 차원에서 정신보건이 국가 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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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팔이****2021.06.26 23:48:30

    돌파리 약장수  넘  불법생체실험부터 수단방법 안가리고 성과내 명의로 둔갑한 강력범죄자가 천벌을 꼭 받아야 된ㄷ 약팔생각 접고 불법생체실험 불법사찰 자수하고 처벌받은뒤 설대병원장 하면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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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수***2021.06.23 02:05:15

    권준수는 전   파  장  비  와  공  권   력  동원해   자기   실   수  덮고  철  저히  조  작  한  사  건  들  및   여  대  생   투  신  자    살   사   건   언   론  에  공  개하고   자   수   한   뒤   방   송   해라   양  심 없  는  행   동  하  다   천   벌  받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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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2021.06.23 01:59:25

    권 준 수는  전파  기  술과   공 권  력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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