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레스토 특허 무효심판 기대한 제약사, 도전 포기 이어져

신일·코아팜·카이페리온·엠에프씨 등 심판 취하…승산 낮아 중도 하차
무효심판 청구 안된 1건에만 도전…CTC바이오 심판 지속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8-25 11:53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특허에 도전했던 제약사 중 단 한 건의 심판만 청구한 제약사들의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엠에프씨는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지난 19일 취하했다.

 

엔트레스토에는 해당 특허 외에도 3건의 특허가 존재하지만, 엠에프씨는 단 한 건의 특허에만 심판을 청구했다. 다른 3건의 특허는 이미 다른 제약사들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타 제약사들이 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특허를 삭제시킬 경우 남은 한 건의 특허만 회피하면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승산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3건의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무효심판과 함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청구했는데, 만약 이들이 무효심판이 아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를 회피하게 되면 엠에프씨는 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3건의 특허가 무효심판으로 삭제되더라도 이미 다수의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한 만큼 향후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제네릭 1+3 규제에 따라 위수탁을 통한 허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제네릭 출시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통해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엠에프씨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엠에프씨 외에도 신일제약과 코아팜바이오, 카이페리온, CTC바이오 등 총 5개사가 동일한 전략으로 심판을 청구했지만, CTC바이오를 제외한 4개사가 모두 심판을 취하하고 말았다.

 

단, CTC바이오의 경우 아직까지 심판 취하 움직임이 없는 상황으로, 심판을 끝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CTC바이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