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등 4대 현안 공방토론…대한약사회장 후보 3人 대답은

한약사, 편의점 약, 약 배달, 약사회 운영 등 4가지 주제 토론
중앙선관위-출입기자단 공동 주관 1차 토론회와 분위기 비슷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25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3인이 약사단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개최한 정책 설명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약준모 주관으로 '2024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 설명회 : 약료 수호와 약사 미래 정책'(이하 설명회)이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공개됐다.

설명회를 주관한 약준모의 박현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는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후보들 중 누가 약사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지 경쟁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약준모 내부에서 실시한 두 차례 설문조사에서 약준모 회원들은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끝까지 후보들을 검증하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후보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설명회는 홍사익 약준모 학술교육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약사사회 현안인 ▲한약사 ▲편의점 약 ▲약 배달 ▲약사회 운영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3명의 후보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은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제시하고, 각 주제별로 후보간 공격 및 수비가 가능한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분위기는 지난 중앙선관위 및 출입기자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1차 토론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전자인 권영희, 박영달 후보는 모두 서로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고, 최광훈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최광훈 후보는 주로 수비 위치에 있었지만, 전보다 적극적으로 타 후보들에 대한 질의를 하며 공방을 벌였다. 

다음은 각 주제별로 정리한 설명회 내용 요약이다. 내용이 길어 주제별로 쪼갰다. 나열 순서는 각 질문에 대해 답변한 후보 순이다.
(왼쪽부터)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순서는 설명회 자리대로 권영희, 박영달, 최광훈 후보.
◆ ① 한약사

공통질문 - Q. 한약사 문제가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고,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떠한가. 

[박영달]
한약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역대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했다면 30년 가까이 끌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약준모와 함께 항시 정책협의를 통해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현재까지의 활동 및 성과는 ▲2021년 한국갤럽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일간지에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홍보 ▲지부 최초 한약사 개설 약국 약사 회원신고 접수 전면 거부 ▲홍보용 약봉투 50만 장 제작 및 경기도 내 약국 배포 ▲2023년 10월 한약제제 표기 약사법 개정안 발의 ▲경기도 관내 189개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전수조사 및 한약사 불법행위 고발 준비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약사 마약류 의약품 판매 관련 법률 유권해석 등이다.

[권영희]
한약사 제도는 그 태생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약사법이 개정될 때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처벌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책 없이 시작됐고, 약사회는 이를 간과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인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약사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현재까지의 활동 및 성과는 ▲서울시약사회 한약사 TFT 운영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 ▲금천종로약국 집회를 통한 한약사 문제 공론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캠페인 진행 ▲약사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 진행(목표 10만 명 중 5만3000여 명 달성) 후 복지부 및 국회 전달 ▲국회의원 설득을 통한 약국-한약국 구분 법안 발의 준비 ▲대통령 보좌진과의 비공식 질의를 통한 약사법 개정 필요 답변 확인 등이다.

[최광훈]
한약사 문제가 오랜기간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한약제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핑퐁게임으로 인해 한약제제 구분을 계속 미뤄왔고, 약사법 2조 정의조항에 대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복지부가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현재까지의 활동 및 성과는 ▲식약처로부터 '한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다'라는 한약제제 제외 의약품 구분 답변 받았다 ▲한약국 전문의약품 판매 전수조사 실시 및 행정처분 지침 ▲통계청 내 약사-한약사 직업 분류 완료 ▲공직에서 약사-한약사 구분을 위한 공직약사 채용 직급 6급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개별질문 

[박영달] 
Q.
약사법 개정 발의를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야당과 교감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여당과의 교감이 약한 것 같다.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통과 추진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 

A.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구가 60개다. 그중 여당 의원 6명, 54명이 전부 다 야당 국회의원이다. 당연히 접촉 빈도가 야당 국회의원들과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30일, 한약제제 표기에 관한 법률안도 실제 야당 국회의원만 한 게 아니라 여당 소속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그저 우려라고 생각한다.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8만 약사를 대표해 여야를 떠나 우리 직능에 이익을 주는 정당과 연대해 우리 권익을 수호하고 확장시킬 것이다.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감사하겠다. 

[권영희] 
Q.
한약사 문제 해결법으로 약국-한약국 명칭 분리를 공약으로 삼았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건드리면 법인약국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적절한 공략법인가. 

A. 약사법 20조 1항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해당 조항에 헌법 불합치가 걸려있어서 많은 약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인약국과는 별개의 문제다. 명칭부터 구분하자는 것은 직능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20조 1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20조 7항을 신설해 명칭을 구분하는 방시긍로 진행하고 있다. 20조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법인약국과는 무관하다. 안전하게 명칭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훈] 
Q.
한약사 전문의약품 행정처분은 진일보된 성과인 것은 맞지만, 임기 초중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한약사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은 한약사 신고 문제도 있었다. 이와 관련한 생각은.

A. 한약사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어떤 집행부든 이 문제를 간과하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집행부는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길을 잘못 선택을 하거나 합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다. 역시 지난 2년간 한약사 문제를 소홀히 한 적은 전혀 없다. 약국과 한약국 명칭 구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여러 변호사 등과 법률안까지 만들었다. 명칭구분이 되면 변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많이 있다.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법인약국 문제 대두로 식약처의 한약제제 관련 답변을 받는 것으로 노선을 바꿨다. 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도 얻었다. 여러 과정이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부분이 아니다. 3년간 한약사 문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 ② 편의점 약

공통질문 - Q. 안전불감증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편의성 여론을 이길 수 있는 편의점 상비약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

[최광훈]
투트랙으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트랙은 편의점 판매약의 품목이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트랙은 약사 직능을 활용해 편의점에 가지 않고 약국으로 환자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방지는 잘 막아오고 있는 중이고,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부부처에 여러 근거 자료를 대고 소통하고 있다. 약사 직능 활용은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해 편의점에 가는 환자들을 약국으로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심야약국을 늘려서 대응하겠다.

[박영달] 
자본주의가 국민의 편의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약사사회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주로 의약품의 안전성, 특히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근거를 마련하고 대응해왔지만, 여론의 반박에 마땅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국 약과 편의점 약이 같지 않다는 것을 새롭게 홍보해야 한다. 편의점 약과 약국 약은 용량, 성분, 가격이 다르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10월 소비자단체와 편의점 약 관련 대국민 심층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국민들이 차이를 잘 몰랐다. 사실을 알고나서는 국민들이 약국 약을 선택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대국민 홍보를 잘한다면 경제성 효율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본다.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명하고, 공공심야약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

[권영희]
첫 번째는 의약품의 안전성은 편의성을 넘어서는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으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반면 상비약 판매업소는 약사법을 위반해도 적용할 처벌 조항이 없다. 상비약 판매업소의 처벌 조항을 반드시 신설하고,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지속돼야 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신야약국을 확대함과 함꼐 당번약국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다. 

개별질문 

[최광훈] 
Q.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중 9곳이 약사법 위반일 정도로 불법이 심각하다. 이를 근절하려면 관리가 부실한 기업들도 처벌이나 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은 편의점과 달리 세금이 들어가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A.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후보 모두가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얘기한다. 편의점 처벌이나 편의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기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도 해야한다는 부분은 정중히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박영달] 
Q.
 2019년부터 경기도약사회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상비약 관련 성과가 올해 10월 것들밖에 없다.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닌가.

A. 지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지부마다 어떤 방향에 특히 집중하느냐가 명암이 갈라진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약사회는 주로 약사법 개정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의점 약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 그러나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통해 79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권익위에 고발했다. 지역마다 어디에 무게를 주냐에 따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선이 된다면 약사법 개정과 시행규칙을 분명히 개정해서 편의점 약 자체가 국민들에게 파고들어 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

[권영희]
Q
.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확대가 있지만 지난해 서울시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삭감될 뻔했고, 당시 대한약사회와의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 예산안에서도 이렇게 패싱을 당했는데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전국적으로 패싱을 당할까 염려된다. 겪은 일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서울시약사회장을 하기 전에는 서울시의원이었다. 의원들과의 네트워크, 공직사회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를 약사회와 논의하지 않고 직접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에 공문을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서울시가 잘못한 것이다. 나중에 들어보니 공공심야약국 법률이 통과돼 서울시는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로 분회장들도 다 동원했고, 예결위원장을 찾아가고, 서울시의회도 여러 번 찾아갔다. 생방송에 나가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고발도 하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움직였고, 공무원이 잘못 보고한 부분도 증명해서 오세훈 시장의 사과를 받았다. 광역단체에서 최초로 만든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 조례를 제가 만들었다. 예산도 만들어 사업도 운영시켰고,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조건도 달았다. 대한약사회가 추진했던 약사법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 한약사들이 공공심야약국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주의해야 한다.
◆ ③ 약 배달

공통질문 - Q.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입장에 대해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 반대 중에 고른다면? 조건부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권영희]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는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사설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약국이 사기업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사설 플랫폼과 약국을 중개하는 PPDS를 도입하면서 플랫폼의 명분만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약국의 사설 플랫폼 종속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행히 22대 총선 공약집에 공적전차처방전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김윤 의원실과의 협조로 발의된 닥터나우 규제 법안 역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약 배달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입장이다. 약 배송은 약사의 직접적인 약료 서비스가 단절되고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불법적으로 약을 배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 배달을 허용하면 약국은 단순 물류창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약사의 전문성과 약료 
서비스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박영달]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 무조건 반대 입장이다. 정부나 국회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약 배달을 추진하는 것은 거대 자본에 보건의료 시장을 통째로 맡기고 국민의 안전보다는 편의성과 상업적 이익을 선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로 확인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탈모, 비만 등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처방이 남발되고 있으며, 사설 플랫폼 이용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처방전의 변조 의뢰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의약품 불법 유통을 조장할 우려 또한 굉장히 크다. 약 배달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달 과정에서의 훼손, 지연 우려와 함께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관련된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낳게 된다. 의료 취약지대를 위해 약 배달을 한다고 하지만, 수익이 되지 않아 오히려 해당 지대에는 약 배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약 배달 반드시 막아내겠다.

[최광훈] 
약 배달 찬성하는 사람 없다. 무조건 이 부분은 반대한다. 내부에서는 아직도 약 배달에 관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 기관에서의 압력도 있지만, 약준모 등이 확보한 근거 자료 등을 활용해서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대관을 통해 잘 막아내고 있다. 약 배달 문제를 위해 임기 초창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공동위원장들과 같이 가서 복지부의 담당 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약 배달은 얘기만 하고 시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 정부기관, 필요한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가지고 공적,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런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약 배달 문제를 막았다고 생각한다.

개별질문

[권영희] 
Q. 비대면 진료 선결 조건으로 공적전자처방전을 주장했다.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공적전자처방전은 대체조제 남용 우려로 의사 반대가 심하고, 병원협회에서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차라리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2022년 9월 정부 주도로 공적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이 추진됐는데, 사업 결과를 알고 있나.

A.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은 지금 집행부 이전부터 줄곧 추진해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공적전자처방전이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의사회가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대한약사회가 PPDS를 만드련서 지금 의사회가 연대에서 탈퇴하며 협조 관계가 깨진 상황이다. 의사회가 반대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의사회가 반대한다고 옳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하나. 이후 대한약사회가 공적전자처방전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PDS를 공적전자처방전으로 오해하게 이름을 지어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을 총선 공약에 담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 설명해서 결과를 얻었다. 
시범사업 결과는 정부 교체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이 굉장한 일을 만든다고 생각이 든다.

[박영달]
Q.
 약 배달을 하는 약국을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는데, 경우에 따라 지부나 분회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약 배달 및 한약사 문제 해결을 지부, 분회와 연계하려고 하는 구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 갈등 없이 약 배달 약국을 처벌할 조직 구상 등을 하고 있나. 

A. 약 배달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약사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약 배달 문제는 지부장, 분회장들과 협의해 이들의 정보를 받아서 대한약사회가 해야한다. 문제는 대한약사회장의 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다. 저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과 같은 약국 카운터 문제를 권익위에 고발하고, 척결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약 배달 문제 해결 또한 회장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회장과 지부장들의 협조를 통해 8만 약사를 대표해 싸우겠다. 

[최광훈] 
Q.
 플랫폼 기업들은 제휴 약국을 늘리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대한약사회의 PPDS는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다. 이에 따라 실효성 논란을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 회원들의 호응도가 지속 감소하는 제2의 청구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극복방안이 있는지. 

A. PPDS는 이 자체가 어떤 영업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가 등장하면서 플랫폼 회사가 약국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고, 약국에 대한 주도권을 플랫폼이 가지고 가면서 약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약국을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PPD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이 받은 처방적은 약사들에게 전달하라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PPDS를 개발해 플랫폼들이 약국을 통해 배달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냈다.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만든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약사회 운영

공통질문 - Q. 현재까지 분회에서 한약사 문제를 맞닥뜨려도 대약에서 관리해주거나 뚜렷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었다. 사법판단은 분회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분회가 한약사로부터 약료수호를 잘 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각 후보들의 생각은.

[최광훈] 
사실 약사회 조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회장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분회장들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다.
한약사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약사회가 우선 해야 하는 역할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약국 실태조사 등을 보건소, 약사회 지부, 분회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광명시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가 좋은 사례다. 이런 모델은 앞으로도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한약사회는 적극 개입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부와 협력하고 있다.

[박영달] 
지금까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로 약사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원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다. 포항, 군포, 서울 은평구 등에서 만난 회원들이 지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대약도 대응을 하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분회가 개별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 지부나 대약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분회나 지부에만 맡기지 말고 대한약사회가 직접 나서서 법률 지원 등을 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장에 당선이 되면 회원들이 한약사 문제로 고발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릴 경우 즉각적으로 분회와 지부와 협의해 후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

[권영희] 
분회 단독으로 법적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분회 단위 대응은 자원과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분회마다 다르게 대응하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장 당시 한약사 TFT에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모든 자료와 근거가 되는 관련 법, 유사 판례 등을 모아 백서를 만들었다. 임기가 마무리 되기 전 출간 할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가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수다. 모든 분회의 법적 분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법무, 대관, 홍보 분야 전문 인력을 상근화 시켜 일관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여론을 선도해 통합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를 통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법적 분쟁 매뉴얼도 제작 및 배포해 전국 분회가 이를 참고해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별질문 

[최광훈] 
Q.
 임기 중 부회장들을 패싱하거나 분란이 있었던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장으로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당하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회장들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 부회장 공약이 실현이 가능한가. 

A. 당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바로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문서로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약무정책과장, 약무정책국장 등을 대동한 자리에서 계통을 밟지 않고 전달을 한 것이다. 일이 끝나고 공무원들이 곤란해 하는 모습을 봐서 큰 소리로 순서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다. 
임기 초창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원을 임명했었다.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주 소수의 인원이 본인 업무 스타일과 조직적인 부분에서 잘 맞지 않아 사퇴한 것으로 여담이라 생각한다.

[박영달] 
Q. 약사회 업무는 후보 본인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회계 의혹 등으로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사가 함께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시절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인사도 있다. 한약사, 약 배달 척결, 약국 공약 수행 시 내로남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약사법 규정으로 선거운동이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 현재 같이 동행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 분은 실질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은 게 없다. 그저 이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저를 도와주려고 한 것 뿐이다. 그 이상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기도약사회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약사가 존중받고 법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고민을 많이 했다. 법안에 대해 고민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세심히 살피는 부분에서 약간 미진했을 수 있다. 앞으로는 더 회원들의 권익수호,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권영희]
Q. 서울시약사회장 취임 후 1년이 지나서야 한약사 대책 TFT가 구성됐고, 이후 1년이 넘게 지나서 한약사 집회에 나섰다. 주요 언론에 공론화한 것은 실제 편파보도라는 유감을 표시할 정도의 보도였다. 10만 서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5만여 명 밖에 대국민 서명을 받지 못해 선거를 앞두고 치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진행한 쇼맨십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임기 시작부터 한약사 TFT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진단키트 문제, 복잡한 화상투약기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약사법을 깊이 파면서 한약사 문제에 대응했다. 그러나 파면 팔수록 약사법의 미비점 때문에 승률이 너무 낮다 판단한 와중에,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가 발생했고, 간과할 수 없어 집회를 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라는 것을 공론화했고, 국민 서명을 받기도 했다.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지금도 계속 서명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약사법 개정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 한 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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